'이태원 참사' 이임재·박희영 23일 구속심사

입력 2022-12-21 12:23   수정 2022-12-21 12:24


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(53) 전 용산경찰서장(총경)과 박희영(61) 용산구청장 등 4명이 구속심사를 받는다.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3일 밤 결정된다.

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·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한다.

같은 시간 송병주(51)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함께 진행된다.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가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.


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. 지난 5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.

이번 구속영장에서 이 전 서장엔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외 자신의 도착시간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.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.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.

송 전 실장은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.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(업무상과실치사상)를 받는다. 최 과장엔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(직무유기)도 적용됐다.

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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